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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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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저소득층 의료사고 후견인제 시행
부서 보훈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후견인제를 운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병·의원이 의료사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져 결국 법원에서 가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법정까지 갈 경우 평균 5년에 이르는 긴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의료인과 피해자 양쪽 모두 적지 않은 피해를 감내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의 경우 파산에 이를 정도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칭 의료분쟁피해구제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의시연에 따르면 이 단체가 새롭게 추진하는 후견인제도는 의료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소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은 의료사고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국가 보훈대상자 등 및 차상위 계층에 있는 당사자, 혹은 직계비존속, 배우자 등이다.

단 4월1일 현재 민·형사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항소 또는 상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사무국 또는 부설기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나 선정위원회가 필요시 실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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