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설치안내 | |
부서 | 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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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설치안내 】
목 적
○ 거동이 불편한 중상이자 가정에 주택편의시설을 무상지원 하여 보다 안락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 절차
① 보훈청 주택편의시설 설치업체 선정 ⇒ ② 개인별 시설 설치 안내 ⇒③ 지정업체 개인별 가정방문 현장견적 ⇒ ④ 보훈청 견적서 검토 ⇒ ⑤ 지정업체 개인별 시설설치 ⇒ ⑥ 사업비 지급신청 ⇒ ⑦ 수리내역 현장확인 ⇒⑧ 시설업체에 사업비 지급
※ 업체선정은 처본부 지시에 의거 사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
사업개요
○ 2005년도 사업기간 : 2005년 3월 - 7월
○ 지원시설
- 목욕탕 개·보수
- 화장실 개·보수
- 보조 손잡이 설치(핸드레일)
- 현관, 화장실, 방 등의 문턱 낮추기(제거)
- 리프트 설치
- 기타 중상이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제거 등
※ 편의시설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주택의 개·보수 및 1급 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철구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구당 지급한도 : 400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 수혜자 자부담
○ 지원순위 : 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설치사업 지원지침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월별계획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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