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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북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안동)달라진 대부제도 안내
부서 복지과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가족의 주거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1962년부터 2007.06.30까지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던 대부업무를 보훈가족이보다 더 편리하게 원하는 시기에 대부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2007.7.1부터 전국소재 국민은행으로 대부를 위탁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대부예산규모가 적어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기에 대부지원이 어려웠으나 언제라도 대부를 희망하실 경우에 전국소재 국민은행을 방문하셔서 대부지원을 받을 수가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금융거래 또는 상거래 등으로 약정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계속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특별공급(분양 및 임대) 신청자의 신청은 종전과 같이 거주지 보훈관서에서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대부금은 변경된 국민은행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한도액과 이율 등 대부조건과 대부지원 후 상환조건은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던 제도와 같으며 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안동보훈지청 복지과(054-820-9341-5)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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