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사항 제도 안내 | |
부서 | 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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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제도를 2009.01.01.부터 시행함을 알려 드리오니, 거주하시는 도시가스회사에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보훈지청으로 문의(전화033-258-3630)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등 도시가스 요금 감면사항》
○ 품명 : 주택용 (취사용, 개별난방용 한함)
도시가스요금 감면
○ 대상 : 독립유공자 및 수급자, 국가유공자 1~3급 및 5·18 민주유공부상자 1~3급 ○ 감면율 : 가구당 71~81원/㎡ (전체 가스요금에 10~12% 할인)
○ 신청장소 - 춘천 ; 강원도시가스 (☎ 033-258-8800) - 원주 ; 참빛원주도시가스 (☎033-747-2700) ○ 신청일시 : 2008.12.15부터 ○ 구비서류 : 1.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1부. ○ 서비스 시행일 : 2009. 01. 01.부터 ○ 강원도 영서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역 : 춘천, 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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