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취업수강료 지원제도 안내 | |
부서 | 취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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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과정(과목) ① 7.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기능군무원 포함)시험, 교원임용시험 ② 어학능력과정 : 영어(토익,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③ 정보화자격증 과정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제1항관련 별표10에 의한 자격증 -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은 국가유공자등 본인과 유?가족을 차등화하고, 유?가족의 지원한도액을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①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등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대상자 본인 : 450,000원 ②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족 : 300,000원 - 지원대상 ① 당해시험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제대군인 제외) ②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일 현재 관련 과정(과목)을 수강중인 경우에는 수강진도율이 30%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인정 ③ 단,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자는 수강료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일 현재 취업지원(고용명령, 가점,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대상자 추천)으로 취업중인 자 -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일 현재 고용명령서가 발급된 자, 가점합격자 또는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 지원기준 ① 수강자가 교육기관에 수강등록시 50%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수강진도율을 30%이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② 단, 수강 중 고용명령서 발부, 가점합격,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 합격을 한 경우에는 취업통지일 또는 합격자 통보일 당해월까지만 수강료 지원 - 수강료 신청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① 취업수강료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지정 교육기관 개설 과정(과목)에 대해 수강료의 50%를 납부하고 수강 등록 ② 수강신청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등록을 한 후 3일 이내에 아래서류를 구비하여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서 제출 - 수강 등록을 확인하는 서류(수강 등록증, 수강 영수증 등) ☞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이 2008년도 교육기관(학원)을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2009년도에는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수강과정이 2009년도부터 개시될 경우에는 변경된 절차에 따라 2009.1.2이후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취업수강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 : 국가유공자 등(유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대전에 거주하고, 남부보훈지청 관내에 소재 하는 지정 교육기관(학원)에 수강을 희망할 경우 ⇒ 남부보훈지청 관내에 소재 하는 교육기관(학원)에 수강등록을 한 후 3일이내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보훈청에 수강등록증 등 서류를 구비하여 취업수강료 지원신청서 제출 - 취업수강료지원 대상자 결정 ①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장이 수강신청자의 지원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여부 결정 ※ 취업수강료 지원신청자가 당해 연도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2009년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업수강료 지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① 수강 명의 대여, 수강료 부정수취 등 위법사항 발견시에는 기 지급된 수강료의 전액환수 및 향후 3년간 취업수강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취업수강료 지원신청서 제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진도율(30%)을 이수하지 않고 수강을 중단한 경우에는 수강기간이 중단된 날의 익월부터 6개월간 취업수강료 신청을 제한하게 되오니 수강진도율을 이수하지 않고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질병, 국외장기여행 등)는 수강자 본인이 입증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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