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보훈처대부 체납자 국민은행대부 제한안내 | |
부서 |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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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국민은행에 위탁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훈처 대부채권의 원리금 수납률을 제고하고 나라사랑 대출 채권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보훈처대부채권 체납자의 경우 고지된 체납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국민은행 위탁대부인 <나라사랑대출>을 2008.1.1.부터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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