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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동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전북동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전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대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서 보훈과

보훈가족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962년부터 실시해오던 대부업무를 원하는 시기에 보다 더 편리하게 지원 받도록 하기 위해 2007년 7월 2일부터 국민은행에 위탁하게 되었다.

  대부업무 위탁은행 선정은 국민은행이 보훈가족에게 서민생업자금 융자업무를 이미 실시중에 있으며 여러 시중은행중 위탁조건, 은행지점 수, 보훈급여금 이체계좌수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었다.

  위탁 후 대부시 대부이율은 금융권의 이율을 적용하되 보훈청과 은행대부의 이율차이는 국가가 부담하며 대부한도액, 상환기간, 연대보증인 자격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분기별 대부지원이 가능하던 것이 원하는 시기에 대부지원이 가능하며 대부인원이 확대되며 거주지 인근 국민은행 어느 곳에서나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대부한도액이 점차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기관의 거래실적이 누적됨으로써 신용도가 향상되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우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보훈처대부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 분은 모두 대부를 받을 수 있으나,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국민은행에서도 대부를 받을 수 없다.

 - 동일 대부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생활안정대부 제외)
 -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 농토구입, 사업대부 중 2건 이상 대부를  받고 상환중에 있는 분
 - 생활안정대부 3건 이상 상환 중에 있는 분(생활안정대부 희망자)
 - 당해연도에 대부 지원을 받은 분(생활안정대부만 받은 신 분은 요건만 갖춘다면 동 대 부외의 다른 대부 신청이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전주보훈지청 복지과(063-230-45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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