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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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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좋은북부)10년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군병원 무료진료
부서 보훈선양계
[10년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군병원 무료진료]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군병원 수용능력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정의가 종전 20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고 보훈병원 진료비도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이에 발맞춰 9월 20일부터는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도 군병원에서 무료로 응급처치와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군병원 진료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군병원을 이용하기 원하는 전역군인은 전역증을 지참하고 병원을 찾으면 되며 건강보험급여금 항목의 본인 부담액 전액을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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