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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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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취업보호 안내
부서 보훈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7.12.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의 취업보호관련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유족인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함(제7조제9항)
    - 유족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취업보호는 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12.21 이후 사망한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부칙 제1조)
○ 취업보호내용
    -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생존시의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취업보호 내용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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