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수원]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 안내 | |
부서 | 보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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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훈지청에서는 참전유공자로 등록 후 사망하여 국립묘지, 국립호국원에 안장하지 않은 경우 장제보조비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유족께서는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시어 장제보조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참전유공자의 제적등본, 배우자의 통장사본 1부(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제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배우자 사망시 장남 또는 차순위자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신청방법: 팩스신청- 팩스번호031-248-4443 (신청인 연락처 기재요망) 우편신청- 수원 장안구 영화동 15-5 수원보훈지청 보상과 장제비 담당 앞 ▷ 문의처: 031-259-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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