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수업료국비보전 안내 | |
부서 | 보훈과 |
---|---|
2007년에 신설된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 국비보전금에 지급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신규로 국가유공자등으로 등록 결정된 보훈대상자 중 아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비보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전금이란? 2007.1.1이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자중 교육보호대상자가 권리발생 이후부터 교육기관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 등을 말한다.
★적용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 2007.1.1이후 등록신청자
-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2007.4.3이후 등록신청자
★신청절차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성적증명서,교육비납입영수증 등 첨부)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관할보훈(지)청에서 확인 →계좌에 입금지급
★유의사항 -권리발생일(등록신청일자) 이전에 졸업한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으며, 기 등록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학금 등 기타 법령에 의거 수업료 등을 면제 받은 자는 제외.
|
|
파일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