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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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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인천) 농어가 주택의 정의
부서 보훈과
※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농어가주택) 소유자가 아파트특별공급대상에 포함되는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따라서 도시지역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소유자는 비록 20년이 경과한
    주택이라도 무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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