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인천) 국가유공자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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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권자인
경우에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북한이탈주민 - 철거민 등 * 국가유공자 가족 명의로는 아파트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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