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전몰(순직)군경 유자녀 지원내용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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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순직)군경 유자녀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지원 혜택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많은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ㅁ 적용대상
53.7.27 이전 또는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전투기간(53.7.27-54.10.25)중 전사.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
붙임 : 전몰(순직)군경유자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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