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 ▶ 수송시설 이용보호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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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설 이용보호 ■
1. 근거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ㅇ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2. 내용
가. 철도 ㅇ 이용대상 : 애국지사·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애국지사 및 상이 1~2급 보호자 1인 포함) 나. 도시 철도(지하철) ㅇ 이용대상 : 애국지사·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애국지사 및 상이 1급 보호자 1인 포함) 다. 공항철도 ㅇ 이용대상 : 애국지사·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애국지사 및 상이 1급 보호자 1인 포함) ㅇ 감면 : 열차-무임6회, 이후 상시 50%할인, 도시철도 - 무임, 공항철도 - 일반열차 운임의 75%(직통열차는 제외) ㅇ 방법: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증서(골든색) 등을 역창구에 제시 라. 시내버스
ㅇ 감면 : 애국지사·상이 국가유공자(무 임), 상이 1급 보호자 1인 ※ 좌석·마을버스 제외 마. 시외·농어촌버스
ㅇ 감면 : 애국지사·상1∼5급(상이 1급 보호자 1인 포함 무임), 상이6∼7급(30%) 바. 고속버스
ㅇ 감면 : 애국지사·상1∼5급(상이 1급 보호자 1인 포함 50%), 상이6∼7급(30%) ※ 우등고속 제외 * 버스이용 시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증서(골드색) 제시 * 5.18민주부상자의 버스 감면이용은 전남버스조합의 반대로 전국총회에서 부결되어 시행이 안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사. 내항여객선
ㅇ 감면 : 애국지사·상1∼5급 · 5·18민주부상 1-7급(무 임), 상이 6∼7급 · 5·18민주부상 8-14급(50%) ※ 승선이용권은 연간 6매 발급,단 도서지역 거주자는 연간 12매 발급 * 이용보호 계약된 사업체 명단 : 별첨(아래 첨부파일 클릭) 아. 국제여객선
ㅇ 내용 : 한국-중국간 국제여객선 운임 20%할인 (한국에서 승선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ㅇ 대상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상이급수 제한없음) ㅇ 방법 : 매표소에 국가유공자증 등 제시 자. 국내선항공기
ㅇ 감면 : 애국지사(동반가족 1인 포함),상이 국가유공자(1-4급 상이 동반가족 1인 포함), 5.18민주부상자 - 50% 할인, 기타 국가유공자 등 및 수권유족 - 30% 할인 ㅇ 방법 : 국가유공자 등 및 유족증서 사본 제시 ※ 호국보훈의달 기간동안은 동반가족에 대해서도 30-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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