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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훈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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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관련 안내
부서 보상과
ㅁ 국립묘지 배우가 합장 관련안내입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수 있습니다.
 
   가. 배우자의 요건
        -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 포함. 
       - 안장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경우 합장은 안장대상 심의 위원회의 결정
             ★ 단.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나.  배우가 합장 신청 방법
          - 유공자가 안장되어있는 해당 국립묘지로 전화하여 합장일자를 결정 하시면 됩니다.
         단. 배우자  먼저 사망시 개일납골당에 안치후 유공자 사망후 합장신청
  
    다. 구비서류
          - 사망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1부
                :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유골반환증 중 1부
          - 혼인관계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 양식(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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