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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북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안동)국가유공자 병역혜택 안내
부서 보상과

국가유공자 병역혜택(예비군 편성 면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예비군 편성자 중 상이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자
■ 근    거 :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5조
■ 절차방법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병역처분변경원서에 첨부하여 해당 병무청에 제출→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변경(국방부령 제534호 기준으로 예비군면제등 인                   5급 및 6급으로 변경된 자는 예비군편성 면제) 
   ※ 예비군으로 편성된 국가유공자의 경우 당연 예비군 면제대상은 아니고 병역변경처분을 통하여 국방부령 제534호의 신체등급 5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비군면제 대상임(신체검사 없이 서면에 의한 판전)
    ※ 국가유공자(상이1-7급) 중 예비군으로 편성되더라도 훈련은 전면 보류자로 적용(2006.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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