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 소재 보훈의료 위탁병원 공개모집 | ||
부서 | 복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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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훈지청 공고 제 2012-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 2. 20. 서울남부보훈지청장
1. 공개모집 기간 : 2012. 2. 20(월) ~ 3. 5(월)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요건 o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병원 또는 의원 - 치과병(의)원, 한의원, 조산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은 제외 - 전산(EDI) 청구가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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