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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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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안내
부서 보훈과
 1.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11597(2011.11.09)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한 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3.1일 금연광장 3개소, 9월에는 시 공원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3. 오는 12월 1일 서울시 전체 중앙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 후 2012년 3월1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전 직원이 공람하여 서울시 거주자 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직원 및 가족분들이 동 조례의 시행의 미인지로 인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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