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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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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 질병’"진료비 지원 개선
부서 보훈팀
군 복무 중 생긴 병이나 악화된 질병이 공무와 무관하더라도 오는 7월부터 국가에서 진료비 50%가량을 지원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24일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발의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 법안에 신설된 군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한 질병의 진료비 감면조항은 7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된 이 법안의 제20조 ④항은 진료비 감면대상을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전환복무 중 발병자,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병역면제 처분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 희귀성 질환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대에서 얻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1500여명의 전역자들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50%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훈처는 중증 및 희귀성 질환의 기준과 범위 등을 명시한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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