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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공급 어떻게 … 결혼 3년내 첫 출산땐 "1순위"
부서 보훈팀

이르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용 보금자리 주택이 연간 5만가구씩 공급될 예정이어서 나머지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청약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24일 국토해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이르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은 훨씬 쉬워지겠지만,일반 청약자들의 청약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분양주택은 연간 소형 1만5000가구

정부는 신혼부부용 주택 5만가구의 이름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을 계획이다.

이는 연간 주택공급 물량의 10%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소형 분양주택 1만5000가구 △국민임대주택 2만가구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 △장기임대주택 1만가구 등이다.

주택규모는 대부분 전용면적 60㎡ 이하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나 도심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급물량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사거나 세를 얻을 경우 연간 7만가구 정도가 저리대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부지원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모두 12만가구에 이른다.

지난 대선 공약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간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신규공급을 5만가구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7만가구에는 자금지원 방식으로 대체한 셈이다.

새 정부가 연말께 시범공급키로 한 지분형 아파트 역시 신혼부부들에게 상당수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분형 아파트란 전체 분양가의 51%는 입주자가 내고,나머지 49%는 투자자들이 부담한 뒤 주택이나 ABS(자산담보부증권)를 팔 때 수익을 나눠 갖는 형태의 주택이다.

이른바 "이명박식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연령제한 두지 않기로

신혼부부라고 해서 모두 보금자리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고 반드시 첫 아이를 낳아야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 때 결혼한 지 3년 안에 첫 출산을 한 신혼부부가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결혼 4~5년차 1자녀 가구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당초 여성을 기준으로 34세 미만으로 계획했던 연령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청약통장 역시 별도의 신혼부부용 통장을 만들지 않고 현행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통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입양을 통해 1자녀를 둔 신혼부부는 청약자격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보금자리 주택이 출산장려책이라는 또다른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오는 6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전까지 세부적인 자격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공급대상은 소득 10계층에서 하위 3~4계층을 기준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 주택과 별도로 자금지원 혜택을 받는 7만가구는 현행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구입자금은 금리가 연 5.2%로 1년거치 19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 4.5%로 2년 내 일시상환이지만 두 번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간 빌려 쓸 수 있다.

◆일반 청약자 청약기회 줄어들 듯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되면 결혼 5년차 이상 등 일반 수요자들의 청약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간 주택공급물량 50만가구 중 10%가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미 시행 중인 중소기업근로자,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특별공급 10%와 3자녀 특별공급분 3%를 합치면 특별공급물량만 전체의 23%에 이르게 된다.

일반청약자 입장에서 보면 10가구 중 2가구에는 청약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다.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정부가 분양가를 더욱 낮추기로 한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경우 일반청약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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