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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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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군 복무중 탈모 국가유공자
부서 보훈과
군 복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탈모 증세가 나타났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신동승)는 2003년 5월 입대했던 박모(당시 21세)씨가 [군생활 스트레스로 탈모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입대 이듬해 1월부터 부분적인 탈모 증상이 나타났고 치료 효과도 전혀 없어 그해 10월 국군통합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은 박씨에 대해 머리 전체의 털이 빠지는 전두탈모증 진단을 내렸고 박씨는 2005년 5월 의병전역 했다. 박씨는 전역 뒤 서울지방보훈청에 군 복무 중의 스트레스 등으로 전두탈모증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군생활과 무관하게 T림프구 자가면역기전에 의해 발병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탈모증과 관련한 가족력이 없으며, 전역 이후에는 증세가 상당 부분 호전되는 등 군 복무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는 발병이나 악화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대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직무 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한 군인은 [공상군경]국가유공자로 분류돼 부상 등급(1~7급)에 따라 간호수당 등 정부 보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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