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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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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국군포로 탈북가족 여부 DNA로 가린다
부서 보훈과
국방부가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국군포로의 탈북 가족들에 대한 보상지원을 위해 이들에 대한 DNA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행된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한 국군포로 가족당 5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국군포로의 탈북가족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들의 DNA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탈북 가족과 국군포로의 남한 거주 가족들의 DNA를 비교, 가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국방부조사본부 내 국방과학연구소 유전자감식과는 지난 7월 초부터 국군포로 탈북가족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 말까지 19가족, 50명이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총 36가족, 142명이 DNA 검사를 신청했지만 일부는 가족 여부에 대한 판정이 불가능하고, 또 일부는 국군포로 남한 가족들이 채혈을 거부해 가족 확인이 지연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유전자감식과는 이들 36가족 외에도 현재 2가족에 대해 DNA 검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DNA 검사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남한에 거주하던 국군포로 가족들은 이미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연금을 받고 있다. 또 북한 내 생존한 국군포로의 탈북가족들은 국군포로 본인이 귀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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