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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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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검토
부서 보훈과
국회를 통과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중이다.

정부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법안 시행시 예상되는 재정부담과 다른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형평성 등을 문제삼고 있다.

행자위는 당초 정부 제출안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 원안은 생존자에게 연 5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본회의에는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수정안은 강제동원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유족에게 희생자 1인당 위로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생존자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통과된 수정안대로라면 2000억여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1년에 7만원을 받는 6.25 참전유공자 등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법안이 정식으로 정부로 넘어오면 거부권 행사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3월에도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창사건 특별조치법]에 대해 비슷한 논리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장 의원 측은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개인청구권을 포기하면서 받은 돈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원해주지 않았던 점만 생각해봐도 마땅히 생존자에게 보상책임이 있다]며 [실제 추가 재정부담은 1000억원 정도로, 정부 안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 측은 또 [한.일관계가 얽혀있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보훈 관련자와 상황이 다르다]며 [또 거창사건과 달리 국회 일방 입법도 아닌 만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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