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북서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전북서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익산) [임상시험 의약품] 중환자에 허용
부서 보훈과
*[약사법 개정안] 의결...고엽제 후유증 범위 확대
앞으로 임상시험 목적의 의약품을 말기암 환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만성골수성백혈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추가로 인정돼 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말기암 환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 등에 대해 현재 임상시험용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임상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임상 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환자에게 투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추가로 인정,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유효기간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 시행토록 했다. 또 종합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후유증 인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 정부는 외근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대행 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현재까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외에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도 외국인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송출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계약직 공무원도 근무조건, 인사관리, 신상문제에 관해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소청절차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