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위탁지정병원 안내 | |
부서 | 복지과 |
---|---|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우시다가 다치신 국가유공 상이자분들을 위한 경주보훈지청관내 위탁지정병원 연락처및 주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진료병원은 관할보훈관서에 별도의 통보절차없이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입원일수 30일 이내, 본인부담진료비 300만원 한도내이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에 해당되는 진료비에 대해서 국비지원 가능합니다.(이용한도초과시에는 관할보훈관서 복지과(보상과) 및 관할지역 보훈병원과 상의하여 보훈병원 전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용가능한 대상자 명단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니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위탁진료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5 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상이제대군인(상이처에 한함),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준용대상자,지원대상자입니다.
국비진료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이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의료급여증소지자)이면 의료급여법령에 의한 의료수가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위탁병원이용시 문의사항은 경주보훈지청 복지과(054-778-2617)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붙임 : 경주보훈지청관내 위탁지정병원 현황1부. 끝 |
|
파일 | |
URL |
- 이전글 [경주]참전유공자우대진료병원 안내
- 다음글 [경주]참전유공자우대진료병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