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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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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지청 개인정보 파기 목록(2017년 2월)
부서 보훈과

1.「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련입니다.


2. 2017년 2월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사용목적 달성으로 아래와 같이 파기(폐기)하고, 그 사실을 우리 처 홈페이지에 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증명서 발급 대장 파일 생성 등 309건

   - 자료의 종류: 파일(출력물)

   - 파기 사유: 2017년 2월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 파기 방법: 파일 영구삭제 및 문서 파쇄


  나. 파기(폐기)사실 홈페이지 고지일 : 2017. 3. 13.




붙임  개인정보파기목록(2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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