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강릉)고엽제후유의증 변경사항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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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중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동안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던 분들은 전원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미 사망한 분들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상 "만성골수성백혈병"이 직접 사인이 된 경우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 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한시법으로 효력이 끝나가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12월 21일로 시행된 고엽제 법 개정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법 효력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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