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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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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절홍성] 대부체납자 국민은행 대부 제한 안내
부서 보훈과
국가보훈처에서는 2007년 7월부터 국민은행에 위탁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채권의 원리금 수납률을 제고하고 나라사랑 대출 채권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보훈처대부채권 체납자의 경우 고지된 체납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국민은행 위탁대부인 "나라사랑대출"을 2008년 1월 1일부터 제한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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