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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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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절홍성]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따른 안내
부서 보훈과
2007.11.21자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을 1회로 제한토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무주택 국가유공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교부령 592호)
○ 시행일자 : 2007.9.1
○ 주요개정내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 주택의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
 . 기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급적용
 - 장기복무제대군인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자세한 사항 문의는 보상과(630-3841, 대부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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