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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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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절홍성] 08년 영주귀국 정착금 지급 기준 변경 안내
부서 보훈과
국가보훈처에서는 영주귀국자에 대한 정착금을 가족수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적취득 동일일자 가족수에 따라 지급을 하였으나 2008년도부터는정착금 지급당시의 직계가족수(정착금 지급 당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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