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 안동]위탁병원 진료 감면 제도 안내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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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제도 안내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 행 일 : 2009. 7. 1.부터
■ 감면대상 : 75세 이상인 자로서 아래 해당자
ㅇ 참전유공자
ㅇ 무공수훈자
ㅇ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ㅇ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보상금 수령 선순위자 1명
ㅇ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군인·4·19혁명부상자 및 특별
공로상이자가 사망한 유족 중 보상금 수령 선순위자 1명
ㅇ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
■ 지원범위 : 건강보험 급여부분 진료비의 60% (약제비 제외)
※ 문의 전화 : 안동보훈지청 복지팀(의료담당 윤옥윤, 820-9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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