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인천) 국가유공자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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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특별공급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서(아파트특별공급) 접수: 매년 초 - 무주택 여부 검색(수권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 중 유주택 여부 검색) - 우선순위부 작성 - 우선순위 결과 및 비대상 개별 통지 : 3월초 - 수시로 확보(배정)되는 물량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부에 따라 분양(또는 임대) 희망자 파악 : 전화 및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안내 - 주택공사나 민간건설업체 등 건설주체에게 특별공급대상자 명단 추천 : 공문으로 건설에 통보 -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계약후부터 입주전 국가보훈처 대부금 지급) - 입주(조세감면증명서 및 대부재산증명서 발급, 근저당권설정) ○ 아파트특별공급의 기타 안내사항
- 우선순위는 아파트 특별공급시 추천을 위한 안내순위이며 아파트 분양권 및 국민임대아파트 우선공급권과는 무관 - 특별공급 추천은 중앙일간지에 분양공고 후 약 2~3일 정도의 기간만 신청접수를 받는 관계로 연락처 변경시 반드시 해당지(방)청 담당자에게 알려주어, 적기에 연락이 되지 않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함 - 수권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며, 다른 보훈지(방)청 관할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우선순위가 변경된 보훈지(방)청의 마지막 순위로 등재됨 - 특별공급은 보훈처에서 분양알선(1회에 한함) 및 일부 대부지원(분양 2,300만원, 임대 1,000만원)만 하는 것이며, 분양가 및 임대보증금 할인 등 건설사 소관의 다른 특혜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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