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인천) 국민은행에서 대부받으면 보훈급여도 국민은행계좌?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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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를 신청 할 경우 반드시 보훈급여금 계좌를 국민은행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지 문의가 많습니다.
○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를 받을 경우 반드시 보훈급여금 계좌를 국민은행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원리금 납부의 편리함, 향후 대부를 받을 때 신용도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보훈급여금 계좌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국민은행이 타 은행보다 먼 거리에 있거나 각종 공과금의 이체관계로 국민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계좌를 국민은행으로 변경을 하되 대부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하고 잔액은 기존의 은행계좌로 변경을 요청하면 송금수수료 없이 즉시 이체가 가능합니다. *** 문의 : 복지과 032-430-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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