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인천) 상이처 악화시 신검신청 가능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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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신청은 최종신검일(신규, 재심, 재확인, 재분류 신체검사 모두에 해당)로 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하십니다.
단, 최종신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인정상이처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으셨다거나 전문의의 악화소견서를 제출하실 경우 신체검사 신청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 문의: 보상과 (032-43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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