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인천) 보상금 지급 관련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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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관련 안내
가. 지급시기
(1) 정기보상금 ◦ 지급일 : 매월 15일 *다만, 1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국외 거주자 : 연 2회(5월, 11월) 해외송금 지급 (2) 수시보상금
◦ 종 류 : 미지급보상금,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영주귀국정착금, 장제보조비 등 ◦ 지급시기 : 사유 발생 시 나. 지급 방법
(1) 계좌입금 :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 지급 (2) 농협중앙회 창구 지급
◦ 농협중앙회 창구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 문의: 보상과 (032-43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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