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인천) 10월 국경일에 태극기를 답시다!!!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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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97. 1. 1 : 학교·군부대의 주된 게양대 제외)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국군의 날부터 한글날까지 계속 달 수 있습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함.
ㅇ 태극기 다는 법은 첨부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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