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인천)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이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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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 6·25 전투기간 중 전사 · 순직한 전몰군경 등의 자녀로서 유족 중 ’98. 1. 1. 이후 연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자녀 1인에 한하여 제적유자녀와 승계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 문의: 보상과 양혜숙(032-43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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