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인천) 7급 상이 보상금 승계 지급 여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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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상이자 보상금 승계 지급 여부 관련 안내
: 상이정도가 경미한 7급상이자의 경우는 상이사망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상이처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지 않은 7급 비상이 사망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7급 비상이자 유족에 대한 취업·교육보호, 주택 및 대부지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의료보호,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의 각종 보상지원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 문의: 보상과 양혜숙(032-43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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