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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보훈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부산지방보훈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부산)고엽제환자등 응급가료 확대실시
부서 보훈과
고엽제환자등 응급가료 확대 실시 □ 응급가료란 ㅇ 생명의 위협등 응급상황시 인근 의료기관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관할보훈청에 7일이내 신고한 경우, 진료비를 보훈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함 □ 고엽제환자 응급가료 확대실시 ㅇ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개정 ㅇ 대상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단, 등외자는 해당질병에 한해 인정) ㅇ 시행일자 : 2006.1.1부터 □ 경상이제대군인 응급가료 확대실시 ㅇ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재해석에 따라 2006.1.1부터 경상이제대군인(등외자)의 경우에도 해당상이처 또는 해당질병에 한해 응급가료 인정됨 □ 신청 절차 ㅇ 인근 의료기관에서 응급가료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ㅇ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에 이를 신고 ※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전까지 적용되므로 반드시 신고를 요함 □ 응급가료 업무 소관 ㅇ 보훈청 : 대상여부 및 진료시점 결정 ㅇ 보훈병원 : 응급진료비 심사·결정, 진료비 지급을 담당 - 의료수가 기준등 국고지원범위는 외부 전원진료시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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