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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보훈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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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부서 의료대부팀
   국가유공자 등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안내
 
□ 도입배경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및 최근 국제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 경감

□ 감면대상 : 애국지사 및 수권유족
               
국가유공자상이자 1~3급 및 5·18민주유공자 1~3급

□ 시행시기 : 2009년  1월  1일 (목) (※즉시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서(붙임양식) 증명서 사본 도시가스회사에 방문 또는 우편신청(FAX 불가)
   ※ 증명서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 할인내역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71~81원 할인(전체 가스요금에 10~12% 할인)
※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관할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 할인 금액

□ 기타 유의사항
○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한 날의 다음달 사용분부터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요금고지서는 전월 사용분이 통지되므로 실제 할인혜택은 신청한 날의 다다음달(2개월째) 고지분부터 적용

※ 할인 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2년에 한번씩(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경우만 유효)

▶ 자세한 사항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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