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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기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유공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사항 제도 안내
부서 복지계

국가유공자 등 도시가스 요금 할인 안내

□ 도입배경
  ○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및 최근 국제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 경감
 ▷ 감면대상 :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수권유족,
               국가유공자상이자  1~3급 및 5·18민주유공자 1~3급
 ▷ 시행시기 : 2009년  1월  1일부터 (신청 ☞ 2008년 12월 15일부터)
 ▷ 신청방법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서(붙임양식)와 증명서 사본을
               도시가스회사에 방문하여 신청
   ※ 증명서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 할인내역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에 대해 1㎥당 71~81원 할인(전체 가스요금에 10~12% 할인)
※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관할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 할인 금액

□ 기타 유의사항
○ 2008년도 12월 15일부터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한 날의 다음달 사용분부터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요금고지서는 전월 사용분이 통지되므로 실제 할인혜택은 신청한 날의 다다음달(2개월째) 고지분부터 적용
  ※ 유의사항: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2년에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및 의정부보훈지청 복지과(☎ 031-820-0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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