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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기남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선진 수원]국가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순위변경 안내
부서 보훈과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사망시 국가유공자 유족 중 동순위자(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1인 또는 동순위 유족(자녀)간 협의 하에 지정된 자녀 1인을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오니 국가유공자 유족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보훈지청 보상과(031-259-1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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