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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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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목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8월24일 확정" 장기복무제대군인 주택특별공급제도 시행
부서 보훈팀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난 9.1.부터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576호)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분에게는 국민주택과 85㎡이하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시행일시 : 2007. 9. 1부터
 
◈ 지원대상
   ☞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우선순위부 배점기준 기본요소
   공공주택은 우선순위에 의한 추천으로,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희망자 추첨 방식에 의해 선정하도록 ‘제대군인 주택특별공급 업무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 군복무기간
   ☞ 전역기간
   ☞ 무주택기간
   ☞ 가족수

◈ 주택공급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목포보훈지청 복지팀에 분양(국민임대아파트)신청서1통 및 개인별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배우자) 각 1통을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목포보훈지청 복지팀(☎061-273-0094) 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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