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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보훈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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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주택구입대부지원자 연말정산혜택알림
부서 총무과

O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국민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 중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자금 지원자에 대한 이자상환부분이 연말소득 공제대상이 됨을 알려드리오니 연말정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112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연말정산대상
    .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소유권이전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금액
    . 취득당시 3억원 이하의 주택
    . 전용85㎡이하의 규모
    . 1가구 1주택 소유자
    . 주택 명의자만 감면대상
    . 15년 이상 장기상환 대출로 이자상환만 해당
  - 증명서 발급처 :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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