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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보훈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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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알림
부서 총무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기에 무주택 보훈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교부령 592호)
ㅇ 공포일자 : 2007.11.21
ㅇ 주요개정내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주택의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
      . 기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급적용
    -장기복무제대군인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붙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 적용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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