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기남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선진 수원]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진료병원 명단(보훈제도 알림)
부서 보훈계
국가유공자 상이자등 상시 위탁진료계약을 맺은 전국의 일반병원 현황입니다.(첨부)
위탁진료병원은 관할보훈관서에 별도의 통보절차없이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입원일수 30일 이내, 본인부담진료비 300만원 한도내이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에 해당되는 진료비에 대해서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이용한도초과시에는 관할보훈관서 복지과(보상과) 및 관할지역 보훈병원과 상의하여 보훈병원 전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용가능한 대상자 명단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니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위탁진료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상이제대군인(상이처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준용대상자, 지원대상자입니다.
국비진료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이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의료급여증소지자)이면 의료급여법령에 의한  의료수가 적용을 받습니다.
그외 무공수훈자, 참전제대군인, 유가족은 위탁진료병원을 이용할수 없으며 강원,제주,도서벽지지역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유가족, 비상이 국가유공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