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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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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動 의정부 ) 보훈장학생 신청 안내
부서 교육담당

                     보훈장학생 신청안내
1. 목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의 면학의욕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
2. 장학생 선발기준
 가.대학원장학
   - 대 상 : 교육보호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순직. 전몰. 사망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5.18
          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수행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이 아님
  - 신청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해외유학 포함, 연구과정은 제외)로서 직전
                    학기 성적 90점이상자
  ※ 신입생은 성적 관련없음
  - 선발기준(국가유공자) : ①직전학기 탈락자, ②생활등급이 낮은자, ③연령이 높은자,
                                       ④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
  - 선발기준(5.18민주유공자) : ①직전학기 탈락자, ②성적이우수한자 ③연령이 높은자
  ※ 직전학기 기준 : 1학기는 전년도 2학기, 2학기는 당해연도 1학기
 나.특수장학(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 대 상 : 예우법 및 5.18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로서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특수
              교육기관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일반학교 일반학급 재학자 포함)
  - 신청자격 : 특수교육진흥법 상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자
  - 선발기준(국가유공자) : ①직전학기 탈락자, ②생활등급이 낮은자, ③연령이 높은자,
                                       ④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  
  - 선발기준(5.18민주유공자) : ①직전학기 탈락자, ②연령이 높은자
  ※ 직전학기 기준은 대학원장학과 동일
  ※ 신청자가 지급 목표 인원보다 많을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급
3. 장학금 지급액
 가. 대 학 원 : 110만원(학기당)
 나. 특수장학 : 30만원(학기당)
4. 신청서 접수기간
  - 1학기 : 2007. 4. 2 ∼ 4. 13.
  - 2학기 : 2007. 9. 3 ∼ 9. 14
5. 신청서 접수기관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6. 구비서류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제출 생략) 1부
  - 재학증명서 1부.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