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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훈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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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주택대부 접수 안내(1.3~1.10일까지)
부서 복지과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는 아래 공고문과 같이 주택대부(특별분양,임대)를 2층 복지과서 1월 3일부터 1월 10일 까지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접수기간내에 대부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국가보훈처 주택분양 대부공고>
 
 1. 신청장소 : 관할 보훈(지)청
 2. 신청기간 : 2008. 1. 3(목)~1. 10(목) -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3. 공급아파트 : 전용면적 85㎡ 이하(임대 및 분양)

 4. 신청대상자
    -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모두가2007. 12. 31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를 특별공급
       받은 분은 신청 불가(207. 8. 24규칙개정)
  -   국민임대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3호에 해당되는 분

 5. 구비서류
  - 아파트특별공급신청서(신청서 양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 1통
  -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및 배우자) 각 1통
  - 무주택입증서류(최근 1년간)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인자는 그 이전 거주지포함) 「건축물관리대장」1통

 6.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기 지원 여부, 전년도 탈락여부 등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2008년도 아파트 특별공급 우선 순위부가 확정되기 전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년도
      우선 순위부를 적용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별도의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 추첨에 의거 대상자 선정

 7. 기타 안내사항
  -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2006년 이후 임대(국민, 영구)아파트 지원자는 3년간 신청 불가
  - 아파트 특별공급을 지원 받을 경우 아파트분양(2,300만원 한도) 및 아파트임대(1,000만원 한도)
      대부 가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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