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인천) 제대군인 취업 지원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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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취업 지원 안내
(1) 취업보호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하고 전·퇴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 (전역 후 3년 경과자 중 일정소득 이하자 포함) * 단, 본인 질병 · 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자녀 1인 대리취업 ◦ 2007년 지원 실적 : 2,126명 (2)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 지급목적 :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을 지급 하여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전직준비에 전념하도록 지원Ⅵ. 제대군인지원 ◦ 지급대상 : 2008.1.1. 이후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 20년 미만)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신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지급금액 :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잔여기간 지급분의 1/2 일시지급 ◦ 신청방법 : 전국 보훈관서 및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신청 *** 문의: 보훈과 (032-430-013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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